(5) SPAC의 신규상장 1) SPAC 신규상장 절차 1 상장예비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SPAC의 상장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SPAC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과 현행 첨부 서류 외에 필요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기업경영 등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예비심사 및 결과통보 등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SPAC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또한 회계기준 위반 또는 경영상 중요사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예비심사 청구서 허위기재 등으로 상장예비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