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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기업인수목적회사(SPAC) 3

(5) SPAC의 신규상장 1) SPAC 신규상장 절차 1 상장예비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SPAC의 상장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SPAC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과 현행 첨부 서류 외에 필요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기업경영 등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예비심사 및 결과통보 등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SPAC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또한 회계기준 위반 또는 경영상 중요사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예비심사 청구서 허위기재 등으로 상장예비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

알기쉬운 공시 2023.04.19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기업인수목적회사(SPAC) 2

(3) SPAC의 특징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 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높은 환금성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기능 ∙ 합병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우량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4) SPAC의 단계별 흐름 1) SPAC 설립 단계(공모전) ① 초기 SPAC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표발기인(스폰서)은 자기 자본 1,000억 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증권회사)로 한정한다. ②..

알기쉬운 공시 2023.04.19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기업인수목적회사(SPAC)

1. 개요 (1) SPAC의 개념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란 주식의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target company)을 인수 합병(M&A)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말한다. 다른 기업과의 M&A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에 따른 자본 이득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PAC은 그 자산이 현금으로 구성된 우량한 쉘(shell)로서 M&A 대상 기업에게 효과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됨과 동시에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통로로 활용된다. 참 고 SPAC..

알기쉬운 공시 2023.04.19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2

10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자목) 이익미실현 요건(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충족하여 상장한 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목 또는 제2호가 목) 중 최근 3 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자목). 최근 3 사업연도는 상장 이후의 사업연도로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되, 상장일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불성실공시(차목)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

알기쉬운 공시 2023.04.18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1. 개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제도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 사실이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유지 적격성을 심사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부 코스닥 상장법인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고 형식적 상장 폐지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도입(’ 09.2월)하였다. 2. 실질심사사유 및 심사기준 (1) 실질심사 사유 1) 개별적 요건 사유(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개별적 요건은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알기쉬운 공시 2023.04.18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상장폐지절차

(1) 상장폐지 기본절차 1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통지 주권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 및 근거 등을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동 서면에는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한정),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상장폐지 이의신청 상장법인은 해당 사유가 이의신청 가능 사유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는 사유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없이 거래소가 즉시 상장폐지 한다.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알기쉬운 공시 2023.04.18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1. 개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 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폐지는 적용 방법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구분된다. 본 파트에서는 형식적 상장폐지를 설명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한다. 2.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 발생시 바로 폐지되는 단독사유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되고, 이의신청 허용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1 감사의견 관련(제1..

알기쉬운 공시 2023.04.18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 2

4 시가총액 미달(제5호)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제6호)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 출가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6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제7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 및 3명 이상) 이어야 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

알기쉬운 공시 2023.04.17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 1

1. 개요 상장법인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규정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상장폐지 우려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지정 후 해당 사유가 일정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소의 사실 확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기준 (1) 관리종목 지정 사유(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3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 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알기쉬운 공시 2023.04.17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매매거래정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매매거래정지 1. 개요 매매거래정지제도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상에 명시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상장법인의 중요정보를 모든 시장참여자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최소화하고, 주권의 병합(또는 분할) 등의 경우 주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2. 매매거래정지 유형 (1)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도・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해산・회생절차・정리절차,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비적정..

알기쉬운 공시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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