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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매매거래정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뇌부수기 2023. 4.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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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1. 개요

매매거래정지제도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상에 명시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상장법인의 중요정보를 모든 시장참여자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최소화하고, 주권의 병합(또는 분할) 등의 경우 주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2. 매매거래정지 유형

(1)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도・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해산・회생절차・정리절차,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등)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벌점 8점 이상)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장규정상 매매거래정지(상장규정 제18조)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3) 업무규정상 매매거래정지(업무규정 제25조)

업무규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거래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1. 개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으로 구분된다.

 

(1) 정기지정(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1호)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투명성 관련 기업부실요인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에 따라 부실 징후 종합 측정치를 산출하고, 종합 측정치가 종합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지정 및 지정해제 조치를 한다.

 

(2) 수시지정(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2호)

특정 부실유형 발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자동 지정한다. 지정사유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의무보유 위반, 실질적 자금조달 효과가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최근 재무제표 감사의견 한정 등이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가목)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2 의무보유 위반(나목)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한다. 의무보유 위반은 의무보유 대상자가 신규상장, 우회상장, 실질심사 등과 관련한 의무보유기간 중에 해당 주식 등을 양수도계약 체결,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다.

 

3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다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해당한다. 출자는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특정 법인이 참여 후 6개월 내 그 특정법인의 증자에 상장법인이 참여하는 것만 해당(구주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하나, 그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증자와 동일하게 자금이 직접 유출되므로 “출자”에 포함된다.

 

4 감사의견(계속기업 불확실성 한정)(라목)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해당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5 투자조합 등 의무보유 여부 미확인 또는 미이행(마・바목)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 주체를 확인하여 경제적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의무보유 부과(상장규정 제51조 제1항)하는데, 이러한 의무보유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정한다. 또한,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한다.

 

6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목)

최근 5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다만,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은 영업손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자본잠식, 자기 자본 미달(아목・자목)

최근 반기말 기준으로 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②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 만인 경우 해당한다.

 

8 반기 감사인 의견 미달(차목)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재무제표 포함)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해당 한다.

 

(3)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련 조치사항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사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①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②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후 일정기간 이내 해당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출자 등)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2 의무보유 강화(상장규정 제50조제1항제2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 6개월을 부과한다. 다만, 관리종목과 달리 매매방식 변경, 매매거래정지 및 대용증권 지정대상 제외 등의 제재는 없다.

 

3 코스닥시장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별도 관리)(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코스닥시장 소속부 수시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4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 공표(상장규정 제52조 제2항)

전자공시매체, 증권시장지와 (주)코스콤이 운영하는 금융정보단말(CHECK) 등의 시세표 상에 “환”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표시를 한다.

 

5 기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감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라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며,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계약 내용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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