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우회상장이란 비상장법인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현물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경영권・사업내용 변동 등을 초래함으로써 비상장법인이 사실상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우회상장의 유형
(1) 합병(분할합병 포함)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면서 비상장법인은 소멸(또는 분할)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인수하는 구조다.
(2) 포괄적 주식교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모두 상장법인에 이전하고 신주를 발행・교부하여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의 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우회적으로 상장한다. 교환과 함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교환비율만큼 상장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교환 이후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다.
(3)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또는 주식이전)
비상장법인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상장법인에 양도하고, 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에 갈음한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회상장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기도 한다.
(4) 자산양수(주식스왑+기타지분증권 인수) & 제3자배정 증자(또는 주식이전)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하고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하여 상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개별주주의 의사에 상관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가 상장주식으로 교체되는 데 반해, 주식스왑은 상장법인과 비상장 법인 주주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사인간의 행위로 주식의 일부가 상장주식으로 교체된다.
(5) 현물출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금전이 아닌 현물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로 주식대금을 납입한다. 실질적으로 자산양수(지분인수)&제3자 배정 증자(주식스왑)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우회상장 규제
상장규정은 우회상장을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면서 상장 법인의 경영권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장적격성이 떨어지는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신규상장에 준하는 우회상장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비상장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게는 의무보유도 부과한다(상장규정 제36조 ~ 제37조).
거래소는 합병 등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① 경영권 변동이 없으면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에 대해 의무보유 의무만 부과하고, ② 경영권 변동이 있으나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최장 2년간)하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5%출자자 포함)에 대해 의무보유를 부과하며, ③ 경영권 변동이 있으면서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외형요건 미달 및 우회상장 미승인)에서 우회상장 추진 시 상장폐지 조치를 한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기업결합을 통한 우회상장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의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우회상장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요사항보고서 등 신고일 이전에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상장규정 세칙 제32조). 한편, 특수관계인 파악이 미비되는 등 경영권 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정지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상장규정 세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마목).
4. 우회상장 심사대상 판단
(1) 합병
다음의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우회상장 심사 대상이다.
1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한다 (상장규정 제33조 제2항).
2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①, ②, 또는 ③에 해당)되는 경우
① (旣 최대주주 변경)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② (합병결과 최대주주 변경) 합병으로 인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합병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③ (5% 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합병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거나 합병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0조 제2항)
(2) 주식교환
다음의 1, 2 또는 3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우회상장 심사 대상.
1 (旣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2 (주식교환 결과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 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상 교환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 (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3 (5% 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주식교환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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