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시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조회공시

뇌부수기 2023. 4.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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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회공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①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의 확인과, ②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가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조회공시 대상

(1) 풍문 및 보도 (공시규정 제10조 제1항)

수시공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공시, 자율공시 및 공정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 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풍문・보도는 상장법인의 기업 내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변경,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 임원의 임면・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 영업양수도, 합병(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포함), 분할 및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의 결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은 3개월

 

(2) 주가 및 거래량 급변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정한 시황변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를 조회하고 공시를 요구한다. 다만, 최근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등으로 인한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회공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포괄주의 공시사항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을 받는 사실 또는 결정사항은 조회공시 요구대상에 해당 (공시규정 제10조 제1항)한다

. ※ 상세사항은 상기 Ⅱ-5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 참조

 

3.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 시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②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④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다. 최근 3 사업연도 중 2 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 자본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매출액 30억 미만

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상기의 풍문 등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한 시점부터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즉 상장법인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을 공시한 시점부터 30분 후에 매매거래는 재개된다.

 

조회결과 공시답변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오전 9시)부터 30분 경과 후 매매거래 재개한다. 공시답변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 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오후 2시 30분 이후)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4.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1)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은 풍문(보도 포함)인 경우와 시황급변인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한다.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의 재개는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을 한 후 30분이 경과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2)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유형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 경우 확정내용을 공시하고, 검토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 미확정으로 공시한다

 

5. 조회공시 진행절차

공시사항과 관련한 풍문 또는 보도자료 수집 또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으로 시황변동 조회공시 기준에 해당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내보낸 후 기업의 공시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화, E-mail로 조회공시 사실 통지 및 답변 요구 (공문 E-mail 송부 후 전화 연락) ※ 풍문 또는 보도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 해당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업의 조회공시 답변

∙ 확정 내용공시

- 사실일 경우 : 해당 내용을 확정사항으로 공시

- 사실이 아닐 경우 : “사실무근” 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공시

 

∙ 미확정 내용 공시

- 관련내용 “검토 중”, “추진 중” 공시

 

종결 

∙ 조회공시 종료

 

미확정 공시 재공시

∙ 미확정 공시 후 1개월 이내 확정사항 또는 진행사항 재공시

∙ 기간을 명시하여 3개월 한도에서 명시한 기간 내 재공시 가능

 

 

6. 조회공시 관련 불성실공시

(1) 공시번복

1 풍문 또는 보도의 경우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을 부인하는 공시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공시번복에 해당한다.

2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의 경우

주가・거래량 급변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에 답변한 사항 이외에 아래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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