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공시규정 세칙 제13조)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공시할 수 있다.
2. 자율공시사항 [공시규정 세칙 제13조] (익일공시 정정은 당일공시)
(1)자원개발투자결정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매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7일 이내에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한다.
(2)자원개발관련매장량・생산량등에대한경제성이판명된때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후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공시하는 사항으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성을 평가받고 그 보고서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익일까지 공시한다.
※자원개발의경제성평가가가능한외부기관
가.한국광물자원공사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 5년 이상 자원개발 평가업무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및 해외거래소 상장법인을 포함)의 자원개발 관련 경제성 평가실적이 있는 자
(3)단기차입금감소,채무면제・수증및파생상품거래이익발생,증여결정
∙ (단기차입금 감소)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 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 콜차입,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 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 사채 포함)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
∙ (채무면제) 회생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를 통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개선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발생을 확인한 때 공시함
∙ (수증・증여) 수증・증여 등의 대상이 주식 등인 경우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의 취득・처분 공시기준 해당여부 확인
∙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파생상품거래 이익(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부감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발생한 때 공시함. 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누계이익 중 기 공시분을 제외한 누계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파생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함
(4)상장법인또는해당법인의최대주주에다음의사실발생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 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으로 낮아진 때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매분기별로 확정된 때
∙ 상호저축은행 부실관련 과점주주의 예금 등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 소송이 제기(「상호 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2항 관련)된 때
(5)상장금융기관또는그임원이관계법규또는감독기관으로부터다음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때
∙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계법규에 의한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
(6)투자판단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합병,영업양수・도,분할・분할합병,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또는그승인주총결의무효・취소소송등의절차가제기・신청되거나,판결・결정사실확인
(7)주요주주또는계열회사변경
∙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의미
∙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해외 법인 포함)를 의미하며,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합니다.
(8)유상증자또는주권관련사채권등의청약또는발행결과
증권의 발행방법이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EB) 등의 발행인 경우
(9)녹색경영정보와관련한다음사항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 녹색성장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 녹색성장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0)유형자산분류별로자산재평가실시에관한최초결정이있은때및자산재평가결과자산재평가증가금액또는감소금액이발생한사실을확인한때
(11)가족친화경영정보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 친화인증,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가족친화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12)생산활동중단또는폐업이후해당중단또는폐업사유가해소되어생산활동이정상적으로재개된때
(13)「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후단에따른공시를하기로결정한경우
∙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
(14)지속가능경영보고서(「산업발전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공시하기로결정한때
(15)고용보험법시행령(제35조제7호)에따라고용노동부에서시행하는근무혁신인센티브제와관련하여근무혁신우수기업으로선정받은사실
(16)자본시장법(제165조의20)에따른이사회의성별구성의무준수여부
∙ 개정법률 시행일(’20. 8. 5일) 이후 2년간 경과기간 부여되어 ’22. 8. 5일부터 적용되나, 그 전에 성별 구성 의무를 준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가능
(17)위에준하는사항또는규정제6조부터제7조까지의공시신고사항에서정하는비율기준에미달하는사항으로서회사경영・재산및투자자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는사항
∙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을 자율공시한 후에 이를 전면취소 또는 부인하는 경우 공시번복 불성실공시 사유에 해당되며, 자율공시한 내용 중 각각의 기준에 따라 금액・비율・발행 주식수의 50%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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