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시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공정공시

뇌부수기 2023. 4.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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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의 의의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입 목적

①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 완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방지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기업의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특정인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정보를 불공정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인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이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데 비교우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애널리스트가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기업분석에 전념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증시환경을 조성한다.

 

③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고 공시제도 선진화의 기반조성

수시공시의 신고시점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 정보에 대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하지만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기존의 수시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공정공시 의무의 기본 틀

(1) 발생요건

공정공시 의무는 회사 및 그 대리인, 임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정보(공정공시 대상정보)를 특정인(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 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률, 행정목적상 필요, 또는 정보 통계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각종 업종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정보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공시의무는

①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되지 않은 “공시대상 대상정보”를

②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③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④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및 변동사항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수시공시 에서의 공시불이행은 공시의무가 발생했으나 이후에 공시를 지연한 때에 발생하지만, 공정 공시에서의 공시불이행은 사전에 공정공시를 하지 않고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선별 제공했을 때 발생한다. 

 

(3) 타 공시의무와의 관계 및 기 공시사항의 변동사항 신고 (공시규정 제14조제2항,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0조)

1 다른 공시의무 등과의 관계

공정공시 의무는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정공시 의무이행이 다른 공시의무(수시・정기・특수・발행공시 등 모든 공시)의 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공정공시를 한 사항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게 된 때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를 선별제공함에 따라 공정공시 했던 사항이 이사회결의 등으로 수시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시 수시공시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그 신고시한은 각 수시공시사항에 적용되는 시한(당일 또는 익일)까지이다.

 

3 공정공시 이후 수시공시의무 확정 전, 기 공시한 공정공시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

이때의 신고시한은 당일까지이고, 변동사항의 신고는 변동내용의 선별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기 공정공시된 사항이 수시공시로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수시공시 서식에 의한 신고내용에 변동 사실을 정정공시하면 된다.

 

(4) 자회사 및 종속회사 관련 공정공시의무

1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공정공시의무(공시규정 제13조,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4조)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의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와 관련된 공정공시의무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은 종속회사에 공시규정 제6조의2(종속회사의 공시 신고사항)에서 정하는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종속회사 관련 공정공시 의무는 규정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할 때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공정공시 대상 정보 4가지 범주 중에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에만 적용된다.

 

공정공시 시한 (공시규정 제12조제4항,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

공정공시 시한은 정보가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이다. 기업설명회(IR), 기자 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로서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행사의 개시시점 이전까지 해야 한다. 공정공시 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공시한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후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인지 후 신고를 지연한다면 고의적인 공시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공정공시 해당여부, 기 공시여부, 상대방의 정보제공 대상자 해당여부 등에 대한 착오를 의미

** 정보제공시점이 휴장일이거나 공시 접수마감 이후인 경우에는 익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호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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