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시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시장신고사항, 공시유보

뇌부수기 2023. 4.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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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신고사항

 1. 개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주요 경영사항(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시장신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신고사항 (공시규정 제38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자완료 / 감자주식의 취득완료 또는 취득기간 종료

감자완료는 감자 등기가 완료된 때 해당 등기부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공시한다.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였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그 주식의 소각 완료 시 신고한다.

 

(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한다. 정관으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또는 기간을 정해놓아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 되더라도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및 분기・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등도 수시공시**사항임을 유의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기준일 설정 시 ‘명부폐쇄기간’이 필요 없으며, 정관상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는 상장기업들은 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가능

**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의무사항) 및 중간(분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결정(의무사항)

 

(3) 상호변경 안내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며, 주주 총회에서 상호변경이 가결되면 변경 상장예정일의 5 영업일 전까지 변경상장신청서를 제출 (변경상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한다. 

 

(4) 본점소재지 변경

본점소재지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 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며, 변경 후 본점소재지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 정관에 위배되는 본점소재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에 유의한다.

 

(5) 결산기 변경

결산기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한다.

 

(6)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1차 발행가액 결정공시는 당일 19시까지 제출 가능하다.

 

(7) 단수주 및 실권주 처리

신주인수권자의 미청약에 따른 실권주식 처리 결정 시 지체 없이 신고한다.

 

(8) CB, BW의 행사가액 및 EB의 교환가액 결정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EB)의 교환 가액을 결정한 때 신고한다. * 발행결정 공시와 동시에 발행가액・교환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행사가액・교환가액결정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9) CB, BW의 행사가액 및 EB의 교환가액 조정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의 조정(시가하락 및 시가상승에 따른 조정의 경우) 때 신고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또는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후 시가상승으로 인한 재조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한다. 

 

※ 유의사항 :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상장된 주식 관련사채의 경우 반드시 조정 적용일의 직전 거래 일에 행사가액을 산정하여 가격 변경 시장조치를 위한 공문 통보 및 공시 필수. 조정일 당일 행사가액 조정 조치 불가하므로 반드시 조정일의 직전 거래일에 공문 통보 및 공시 필요함.

 

(10) 전환청구권행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권행사・주식매수선택권행사

CB, BW, EB 행사주식수 누계(기 신고분* 제외)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때 납입일 기준으로 신고한다. * 기 신고분이란 기존에 해당 공시로 신고한 내역 및 ‘추가상장’ 시장안내된 수량을 의미함

 

(11) CB, BW(신주인수권증권 포함), EB 발행 후 만기전 해당 사채 취득

만기일 이전에 CB, BW, EB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다. 단순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들어온 날 혹은 만기 전 취득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금액을 지급하여 CB, BW, EB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12)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해지・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3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해지・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한다. *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은 분기거래량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의 예외사유에 해당(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8호 및 상장규정시행세칙 제54조 제3항)

 

(13)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조합 등의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규정 제51조 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SPC 또는 투자조합 등인 경우, 그 자의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신고하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공시규정 세칙 제18조의 2).

 

공시유보

 

1. 개요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거래소에 의한 공시 유보”), 상장법인이 기업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유보를 신청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2.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이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해당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 공시유보 대상

1 군사기밀 해당사항 거래소는 공시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군사기밀이란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기타 군사기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군사기밀을 말한다.

 

2 관계법규 위반사항 거래소는 공시내용이 관계법령・규정에 위반 시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3 공시내용의 근거사실 미확인 거래소는 다음과 같이 공시의 근거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① 수시공시 내용의 요건충족 여부 또는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또는 구속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한 경우

② 공정공시 중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수립과 관련된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공시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거래소는 공시작성 및 제출방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5 조회공시 재공시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조회공시 미확정 공시에 대한 재답변 공시가 이미 공시한 미확정 공시 내용과 유사하여 정보제공 효과가 없고 유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거래소는 공시를 유보하거나 더 이상 유사한 재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위 사항들 이외에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상기 5가지 사항 이외에 코스닥시장 공시정보의 신뢰도 훼손 등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2) 공시유보 방법

1 수정 및 보완 요구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내용이 공시유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유보 후 다음과 같이 공시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② 관계법규 위반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③ 수시공시 내용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④ 허위기재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외 또는 수정 ⑤ 기타 투자판단 혼선초래 또는 시장질서 훼손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등

 

2 수정 및 보완공시

거래소가 공시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 상장법인은 해당 공시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당일 공시제출 마감시간 이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시철회

상장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철회할 수 있고, 상장법인이 공시를 철회하는 경우 거래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거래소가 공시유보 후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한 상태에서 해당 공시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취소된 경우

②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승인하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하기 이전에 상장법인이 먼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4 공시유보 사실의 공표

거래소는 장기간 공시를 유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투자자에게 공시유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보내용과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 상반된 내용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5 투자유의 문구의 기재

상장법인이 공시내용에 “투자유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혼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적절한 “투자유의 문구”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투자유의 문구”에 향후 변동가능성, 근거사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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