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불성실공시 유형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행위 양태에 따라 ① 공시불이행, ② 공시번복, ③ 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1)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①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는 경우
*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
②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자율공시사항, 해명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③ 공시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④ 사전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 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않는 경우
(2) 공시번복(공시규정 제28조)
①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
②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월력 기준)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 하는 경우
③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월력 기준) 답변 공시 한 사항 외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④ 조회공시 답변공시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에 해당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 후 15일(월력 기준)이내 공시번복 사유를 제외한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미확정공시 재공시 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기 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미확정 공시 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인공시 후 1개월(월력 기준)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
∙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기공시내용 이외에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시변경(공시규정 제29조)
상장법인이 기 공시한 내용의 금액 및 비율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① 50%이상 변경(금액변경)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 주권 관련사채권의 발행금액, 전환・행사가격(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타법인 주식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금액 (이상 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신규시설/시설외투자금액
- 단기차입금액, 채무인수・면제금액, 담보제공・채무보증금액
-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
- 영업양수・도금액(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자율공시・해명공시 내용의 비율, 금액, 수량 등
② 20%이상 변경(비율변경)
- 증자(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감자(감자비율, 주식수)
- 주식소각 주식수, 주식분할 또는 병합비율 - 주식배당비율, 현금・현물배당금(금전 환산금액)
- 합병・분할・분할합병 비율(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③ 기타사항
- 증자, CB・BW 발행 결정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를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로 함
- 자기 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공정공시(자회사의 공정공시 포함)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이행률 50% 미만
- 기타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① (지정예고)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및 해당법인에 통보
② (이의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매매 거래일 기준) 거래소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 가능
③ (지정여부 결정)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매매거래일 기준)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결정. 다만, 공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공시세칙 제15조 제9항) 심의생략 가능
- 지정 시 : 벌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미지정시 : 성실공시 이행촉구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차 지정예고 되는 경우 가중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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