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SPAC의 신규상장
1) SPAC 신규상장 절차
1 상장예비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SPAC의 상장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SPAC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과 현행 첨부 서류 외에 필요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기업경영 등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예비심사 및 결과통보 등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SPAC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또한 회계기준 위반 또는 경영상 중요사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예비심사 청구서 허위기재 등으로 상장예비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기각하거나 심사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한다.
3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모집
SPAC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회사이므로 공모전 주주 인수분을 제외한 대다수 주식의 공모가 이루어진다. 모집절차 및 신고서 작성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한다.
4 신규상장신청
SPAC의 신규상장을 위해서는 주식공모 완료일(주금 납일기일)까지 SPAC주권 신규상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행 주권 신규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외에 모집자금예치확인서, 금융투자업자의 소유주식 등 발행총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상장계약서, 인수계약서, 주주명부요약표, 주금납입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이다.
2) 신규상장 심사요건
SPAC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은 현행 주권 신규상장심사 요건을 준용하며, SPAC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별도요건을 신설했으며, ‘형식적 요건’, ‘질적심사 요건’ 및 ‘정관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
SPAC의 신규상장심사시 현행 주권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① 영업활동 기간, ② 경영성과, ③ 상장 전 합병제한・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또한 ① 지배구조, ② 대표발기인(금융투자업자) 및 임원의 자격 등 별도 요건을 신설하였다. SPAC은 先공모의 성격이므로 일반기업의 평균 공모금액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의 진입보다 강화된 자기 자본 요건을 적용한다.
<형식적 심사요건>
① (주식의 분산)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주식을 분산해야 하며, 일반 기업 상장 시 소액주주수 요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요건을 적용(500명 → 200명)
② (주식양도 제한) SPAC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함
③ (기업지배구조) SPAC은 상장기업이므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총수의 1/4 이상* 이어야 하며, 상법 (제542조의 10)에서 정하는 상근감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a)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3인 이상 & 과반수 b)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고형 이상 선고자 등이 아닐 것, 상무이사가 아닐 것 등
④ (자격 및 주식소유) SPAC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SPAC의 주식 등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⑤ (임원의 자격) SPAC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⑥ (의결권행사제한 등 관련 약정 체결) 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제한 및 예치・신탁자금 반환기준 준수에 관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2 질적 심사요건
거래소에서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현행 주권의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및 경영진 관련사항’, ‘내부통제제도’를 중심으로 질적심사를 실시한다.
<질적 심사요건>
① 독립적인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
② 경영진 구성현황, 과거경력 등이 사업목적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③ 정관기재사항, 공모자금 예치(신탁)계약 등 각종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주이익 침해가능성 및 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심사
3 정관 필수기재사항 주요내용
상장규정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사항을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핵심사항 중 일부는 상장규정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상장규정 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정관 필수기재사항▮
① (SPAC 상호(명칭)) SPAC은 상호에 ‘기업인수목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M&A를 목적으로 하는 paper company의 성격이 나타나고 기존 투자회사 (Mutual fund)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임
② (사업목적) SPAC은 모집의 방법으로 주권을 발행・상장 후 최초 모집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야 함
③ (주식납입자금 예치 및 인출제한) 주식납입자금(IPO전 증자자금 제외)의 90% 이상(주식 등 납입대금 및 발생이자 포함)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신탁하여야 하며, SPAC 해산에 따른 투자자금 반환 또는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인출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④ (재무활동 등 제한) SPAC은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IPO 이후 사채발행 등의 재무활동이 금지되며, 제삼자배정 증자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⑤ (합병대상 및 규모) SPAC의 공모전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량법인과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으로 합병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총 자산 또는 합병가액 기준)는 예치금액의 8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합병대상 법인의 특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대상 SPAC의 경우 합병대상이 벤처기업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⑥ (SPAC 해산) SPAC은 최초 주권모집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미상장 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 미완료 시 또는 합병등기 완료 전 상장폐지 시 해산하게 됨
⑦ (투자자금 반환) SPAC이 해산하게 되면 예치・신탁자금을 공모전주주(IPO전 주식 및 CB 취득자) 외의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데, 다만 공모전주주가 IPO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반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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