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자목)
이익미실현 요건(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충족하여 상장한 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목 또는 제2호가 목) 중 최근 3 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자목). 최근 3 사업연도는 상장 이후의 사업연도로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되, 상장일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불성실공시(차목)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 호차목). 이 경우 누계벌점은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일이 아니라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벌점을 합산한다. 한편, 불성실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관리종목 지정해제일 이후부터 공시위반에 따라 발생한 벌점을 누계하여 적용한다.
12 감사의견 변경(카목)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제54조 제1항 제1호)한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상장법인이 동 기간 내에 재감사로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이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 관련 부실이 발생하거나 기업계속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장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13 2 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타목)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상장규정 제52조 제1항 제2호라 목, 제3장 Ⅲ. 참조)된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심사 대상 사유이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타목).
14 매출액 미달(파목)
매출액 30억 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적용기준]
① 지주회사의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15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미달(하목)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에도 동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은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조정한다(당해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확인한 상장세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16 자본잠식, 자기 자본 미달(거목, 너목)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하거나,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 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 제외
17 기타 투자자보호(더목)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위에서 기술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실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더 목). 상장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준하여 실질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심사기준
1) 개별적 요건
회생절차 개시신청기각 및 개시결정취소, 상장 또는 실질심사 관련서류 허위기재 등 개별적 요건 해당 사유 발생 시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여부 심사한다. 즉, 개별적 요건은 해당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중요성, 해당 기업 및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종합적 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투자자보호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관점에서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 종합적 요건 심사사유 발생이 직접적인 퇴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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