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폐지 기본절차
1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통지
주권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 및 근거 등을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동 서면에는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한정),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상장폐지 이의신청
상장법인은 해당 사유가 이의신청 가능 사유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는 사유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없이 거래소가 즉시 상장폐지 한다.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 시 첨부서류]
•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 개선계획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여부 및 개선기간
•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정지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상장법인에 통지한다.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에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 유지/폐지 여부 결정
개선기간 종료 후에는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20 영업일 이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상장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장법인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상장법인이 상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려는 경우(유가증권시장 이전신청을 위한 상장폐지 신청 포함,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증서는 제외)에는 상장폐지 신청서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이전상장의 경우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 상장주선인의 상장폐지 동의서(이전상장의 경우 제외) 2부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신청서에 상장 폐지를 결의한 해당 종류주식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당해 법인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정리매매
거래소는 상장폐지 되는 주권(종류주식 포함)에 대하여 통상 7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주권이 상장폐지 되기 전에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환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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