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 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폐지는 적용 방법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구분된다. 본 파트에서는 형식적 상장폐지를 설명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한다.
2.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 발생시 바로 폐지되는 단독사유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되고, 이의신청 허용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1 감사의견 관련(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동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상장세칙 별지 31호)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반기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의견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서, 개선계획서 및 전문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감사보고서를 신고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신고한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 중 감사의견을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은 제외함)으로 변경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다.
* 만약, 상장법인이 결산기 변경 등으로 그 기간이 1년보다 적게 되는 경우나 상장외국법인과 같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10일)까지만 부여함
2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제2호)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3 해산사유 발생(제3호)
상장법인이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로 변경, 파산선고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4 거래량 미달(제4호)
거래량 미달(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5 주식분산기준 미달(제5호)
주식분산 미달(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 20% 미만)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6 자본전액잠식(제6호)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한정의견인 경우로서 해당 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감사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 하나, 그 외의 경우는 즉시 상장폐지 한다.
7 정기보고서 관련(제7호)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최근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8 주식양도 제한 관련(제8호)
상장은 자유로운 주식 매매를 기초로 하므로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9 이전상장 관련(제9호)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해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10 우회상장 규정 위반 관련(제10호)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의 양수, 현물 출자)을 하거나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다만, 해당 상장법인의 기업결합에 대한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 에는 상장폐지를 하지 않는다.
11 기업지배구조 관련(제11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윈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12 시가총액 관련(제12호)
시가총액 미달(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 매매거래일 지속)로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후 90일 매매거래일간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①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인 상태가 10매매거래일 이상 계속될 것
②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 매매거래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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