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제도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 사실이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유지 적격성을 심사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부 코스닥 상장법인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고 형식적 상장 폐지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도입(’ 09.2월)하였다.
2. 실질심사사유 및 심사기준
(1) 실질심사 사유
1) 개별적 요건 사유(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개별적 요건은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종합적 요건 사유(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종합적 요건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상장폐지요건 회피(가목)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
그 밖에 상장폐지 기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
2 횡령・배임(나목)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 해당 상장법인 직원은 횡령・배임금액이 자기 자본의 5%(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은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3 회계처리 위반(다목)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에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다목). 중대한 위반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4 주된 영업의 정지(라목)
상장법인이 주된 영업이 정지되어 잔여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라 목). 주된 영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장규정 세칙 제61조 제1항 제4호)
①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 에는 조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함)
②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③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이 경우 분할(분할합병 포함) 당시 또는 분할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에는 예외
④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업종대분류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상장법인,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한정) 제외하며, 이익미실현기업이 나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 간 지정 제외한다. 또한,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및
(2) 최근 사업연도의 일 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각각 ‘연구개발 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근 사업연도에 대하여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외국지주회사가 주요 외국자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주요 외국자회사가 외국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나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각각 외국지주사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50% 초과하는 자회사
⑥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전액잠식 요건 해소(마목)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전액잠식을 자구이행을 통해 해소(상장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 단서) 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이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마목).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면제한다.
6 대규모 영업 외 대손 발생(바목)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 자본 50% 이상으로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바목). 손상차손은 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이다.
7 부실징후기업의 실질적 경영권 변동(사목)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경영권 변동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사목). 경영권 변동은 최대주주 변경 사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예약매매 등 포함)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 체결 공시를 말한다. 다만, 기업부실과 관련 없는 사유(기업지배구조, 거래량,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으로 경영권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목)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사목).
다만, 기업부실과 관련 없는 사유(기업 지배구조, 거래량,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9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의 부실화(아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상장법인이 해당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예정 영업부문에 대하여 자기 자본 30억 원 미달 등 재무요건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1)).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한,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 2)). 다만, 합병 당시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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