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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1. 개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 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폐지는 적용 방법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구분된다. 본 파트에서는 형식적 상장폐지를 설명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한다. 2.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 발생시 바로 폐지되는 단독사유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되고, 이의신청 허용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1 감사의견 관련(제1..

알기쉬운 공시 2023.04.24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2

4 시가총액 미달(제5호)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제6호)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6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제7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 및 3명 이상) 이어야 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

알기쉬운 공시 2023.04.24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

1. 개요 상장법인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규정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상장폐지 우려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지정 후 해당 사유가 일정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소의 사실 확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기준 (1) 관리종목 지정 사유(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3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 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

알기쉬운 공시 2023.04.23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매매거래정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Ⅱ 매매거래정지 1. 개요 매매거래정지제도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상에 명시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상장법인의 중요정보를 모든 시장참여자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최소화하고, 주권의 병합(또는 분할) 등의 경우 주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 2. 매매거래정지 유형 (1)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도・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해산・회생절차・정리절차,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

알기쉬운 공시 2023.04.23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사례 및 예방 팁2

결산 등 관련 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甲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사실을 주주총회소집 공고 이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나, 동 사실을 공고 이후에 지연공시함 ∙ 甲사는 현금배당결정 공시,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공시 및 주주총회소집 공고 등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건을 공시마감 시한(18시)까지 공시하지 못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 ’ 16년, ’ 17년에도 손익구조 변동 발생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음 - 결산시즌에는 결산일정에 따라 연계되는 공시사항* 발생여부 및 공시시한 등을 숙지하여 적시에 공시해야 함 * 주식배당, 현금배당, 손익구조변경, 주주총회소집결의, 감사보고서 제출, 주주총회결과 등 2 타법..

알기쉬운 공시 2023.04.22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사례 및 예방 팁

(1) 불성실공시 사례 증권발행 관련 1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공시번복) ∙ 甲사는 최대주주인 A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A사의 주금 전액 미납입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함 ∙ A사는 유상증자 대금을 외부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빚어지며 자금확보가 어렵게 됨 - A사는 甲사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공시번복에 대한 甲사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결정과정에서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 2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공시변경) ∙ 乙사는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B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약 49%)함 ∙ 乙사가 旣 발행한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알기쉬운 공시 2023.04.22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2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① (지정예고)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및 해당법인에 통보 ② (이의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매매 거래일 기준) 거래소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 가능 ③ (지정여부 결정)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매매거래일 기준)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결정. 다만, 공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공시세칙 제15조 제9항) 심의생략 가능 ①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인 경우, 부과벌점이 8점 미만인 경..

알기쉬운 공시 2023.04.21

엠바고(embargo)란 무엇인가? (엠바고 뜻, 언론 엠바고, 엠바고 유형)

엠바고(embargo)란? 영어사전에서 embargo 란 '금수조치', '통상금지령' 을 나타냅니다. 흔히 언론에서 쓰여지고 우리가 접하는 엠바고(embargo)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입니다. 그럼 아래 엠바고에(embargo)에 대하여 2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엠바고(국제 관계 용어) 엠바고는 국제 관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떤 국가나 기업이 다른 국가나 기업과의 관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역, 금융, 기술 이전, 교류 등의 분야에서 일종의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상호 간의 불신이나 갈등 등의 이유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에 대해 무역 엠바고를 발표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란과의 무역을 할..

알기쉬운 공시 2023.04.21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1. 개요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불성실공시 유형 ① 공시불이행, ② 공시번복, ③ 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1)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①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기한 까지 공시하지 않는 경우 *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 ②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자율공시사항, 해명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③ 공시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④ 사전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

알기쉬운 공시 2023.04.21

기업공시 실무 -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1. 제도의 의의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제출대상 및 제출면제법인 제출대상 법인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 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 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

알기쉬운 공시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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