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 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폐지는 적용 방법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구분된다. 본 파트에서는 형식적 상장폐지를 설명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한다. 2.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 발생시 바로 폐지되는 단독사유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되고, 이의신청 허용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1 감사의견 관련(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