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① (지정예고)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및 해당법인에 통보
② (이의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매매 거래일 기준) 거래소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 가능
③ (지정여부 결정)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매매거래일 기준)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결정. 다만, 공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공시세칙 제15조 제9항) 심의생략 가능
<공시위원회 심의생략 사유(① 또는 ②해당)>
①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인 경우, 부과벌점이 8점 미만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 포함)이 15점 미만이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②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되기 전인 경우
- 지정시 : 벌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미지정시 : 성실공시 이행촉구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차 지정예고 되는 경우 가중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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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1) 벌점 및 제재금 부과(공시규정 제32조 제3항, 제34조)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투자자에 미친 영향) 기준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지정 여부 및 부과벌점을 심의・부과한다. 벌점부과 이외에 5억 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 공표(공시규정 세칙 제15조 제3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 증권시장지에 해당 사실 및 경위 등을 게재하며, 벌점 수준에 따라 증권시장지 및 정보단말기(CHECK) 등의 시세표상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불 ”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을 표시한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https://kind.krx.co.kr)에 기업명,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2년간 게재한다.
(3)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지정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56조제1항 카목)
상장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이 경우 누계벌점은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최근 1년 간의 벌점을 합산한다.
(5)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화(공시규정 제33조)
최근 1년 이내의 공시위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위반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시 에는 제출이 면제된다.
개선계획서는 공시위반 경위, 공시의무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 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소가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내역은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는 공시매체에 6개월 동안 공표한다. 상장법인이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벌점부과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교육(공시규정 제36조)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7)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요구(공시규정 제34조의 2)
1 교체요구 요건
고의 및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체요구 대상이다. * 해당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포함(심의 이전까지 1년간 2회 지정 + 해당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2 교체 절차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를 교체하되, 불응 시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상장법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고의・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 교체는 교체요구 사실을 공표한다. *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법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
5.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1) 제재심의기준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투자자에 미친 영향) 기준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을 심의한다. 제재 심의기준표의 부과벌점을 기준으로 4점의 범위 내에서 사유별 경중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점수를 합산하되, 제재의 최대벌점은 14점, 최저벌점은 0점으로 한다.
(2)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 판단기준
1 위반의 동기
위반사실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공시경험에 따른 예견가능성, 위반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위반의 불가피성 및 위반 회피노력 정도 등 구체적 정황 및 경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2 위반의 중요성(투자자 영향)
위반한 공시의무의 중요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다음 3단계로 구분한다. 위반금액의 기준금액 초과정도, 주가 변동정도, 거래량 변동정도, 공시의무 위반기간, 그 밖에 공시의무 위반내용 및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중요성을 1단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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