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시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사례 및 예방 팁2

뇌부수기 2023. 4.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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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등 관련

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甲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사실을 주주총회소집 공고 이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나, 동 사실을 공고 이후에 지연공시함 

∙ 甲사는 현금배당결정 공시,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공시 및 주주총회소집 공고 등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건을 공시마감 시한(18시)까지 공시하지 못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 ’ 16년, ’ 17년에도 손익구조 변동 발생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음

- 결산시즌에는 결산일정에 따라 연계되는 공시사항* 발생여부 및 공시시한 등을 숙지하여 적시에 공시해야 함

* 주식배당, 현금배당, 손익구조변경, 주주총회소집결의, 감사보고서 제출, 주주총회결과 등

 

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취소(공시번복)

∙ 乙사는 종속회사인 B사의 주식 일부 양도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으나, 주식 양수도 계약상 확약 사항인 B사 거래처 3사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수인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고 이를 공시함

∙ 거래처의 변심은 乙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매도인인 乙의 계약의무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3 종속회사의 합병결정 철회(공시번복)

∙ 丙사는 관계회사인 C사가 丙사의 종속회사인 D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공시하였으나, D사에 대한 기업가치 산정 근거 미비 등 문제로 합병이 철회되었고 이를 공시함

∙ 감독당국이 D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일반적 기준(K-IFRS)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丙사는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합병철회함

∙ 합병 성사 여부는 丙사를 비롯한 계열회사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수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철회 등 적시공시를 취했어야 하며, 합병 결정 전 관련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실시되었어야 함 

 

4 종속회사의 영업정지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丁사의 종속회사이자 주요 자회사인 E사가 관할당국에 의하여 영업정지 지시를 받고 동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사실을 지연공시함

∙ 丁사는 E사 관할당국의 영업정지 지시가 단기간 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자회사들의 매출호조로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나,

∙ 영업 재개는 관할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하므로 丁사가 재개시점을 장담할 수 없으며, E사는 丁사 매출액 및 당기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2) 불성실공시 예방 팁

1 공시규정 및 관련법규 숙지는 기본

∙ 공시대상, 공시사유 발생일 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시에 공시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

■ (증권발행 관련) 자본감소 결정 관련 공시사유 발생일을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일로 착각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 (최대주주 관련) 최대주주가 채무불이행 시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담보부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 공시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공시 진행 후 이를 번복한 사례도 존재

■ (증권발행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영권분쟁 기간 중에는 제3자 배정 증권 발행이 불가하나 회사가 동 상황에서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하고, 해당사항이 법규위반임을 인지 후 철회해 공시번복 발생

 

예방 Tip

◈ 예단하여 공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공시하는 업무 습관이 중요

- 규정해석 관련 혼동시 거래소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규정개정 관련 거래소 안내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up 및 법규설명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 

 

2 증권발행 및 계약체결 시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수

∙ 증권발행 대상자 및 계약상대방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납입무산 및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사례가 다수 발생

■ (증권발행 관련)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최대주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주금 전액미납이 되었고, 동 결정을 철회해 공시번복 발생

■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계약상대방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여 공시번복 발생

 

예방 Tip

◈ 상대방의 일방적인 납입의사 철회 및 계약해지 통보 등이 공시번복의 충분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공시 관련 의사결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증권발행) 최초 발행결정 시 상대방의 자금 확보상황, 조달계획・능력 및 납입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의 내용 및 이행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야 함

 

3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공시업무시스템 구비

∙ 공시의무 사항의 발생 및 동 사항의 공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시업무시스템 미비로 불성실공시 다수 발생

■ (최대주주 관련)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공시불이행 발생

■ (소송 관련) 회사에 송달된 상고장 부본을 분실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예방 Tip

◈ 공시의무에 대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공시담당부서와 공시대상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주요 부서 간 주요 경영사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시) 부서별 수시공시 발생여부를 일단위로 파악하여 점검하는 체계 마련

-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시공시 List를 만들고, 당일공시 해당사항 여부를 체크 후 해당 부서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사적으로 공시책임자에게 취합하도록 하여 공시 누락 방지

- 또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공시는 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시담당 부서는 최대주주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함 

 

(3) 불성실공시 예방주의사항

1 공시담당자에 의한 내부정보의 집중 관리

상장법인은 내부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공시 책임자・담당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어야 한다. 공시담당 부서와 공시발생 부서가 상이한 경우 공시사항이 제 때에 전달되지 못하여 공시불이행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마련

- 「공시업무처리요령(내규)」 마련 - 사내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을 이용하여 공시사항 점검

- 공시사항 결재 전 공시업무 담당부서 통보 또는 협조

 

2 내부정보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해당여부 점검

공시 책임자・담당자에게 집중된 내부정보가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수시공시 의무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수시공시 서식의 작성방법 숙지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의 공시의무사항은 고유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서식 하단의 ‘기재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4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책임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기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시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내용을 공시하기 이전에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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