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장법인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규정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상장폐지 우려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지정 후 해당 사유가 일정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소의 사실 확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기준
(1) 관리종목 지정 사유(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3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 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예외를 두고 있다. 우선, 상장 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을 제외한다) 및 이익미실현기업 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스펙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또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을 제외한다) 중 제약바이오기업은 위의 적용면제 기간 이후에도 ① 최근 3 사업연도(면제기간 포함)의 매출액 합계가 90억 원 이상 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이거나, ② 연구개발 우수기업
* 또는 시장평가 우수기업**으로 거래소가 상장세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경우 그 적용을 면제한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 최근 사업연도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이면서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
매출액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미달부터 기산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미달부터 기산 한다.
[적용기준]
① 매출액은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제2호)
최근 3 사업연도 중 2 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일(스팩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하고, 이익미실현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개 사업연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발생되는 경우 지정한다.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은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조정한다(당해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확인한 상장 세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 유지가 결정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부터 기산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부터 기산 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3 자본잠식, 자기 자본 미달(제3호 및 제4호)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②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잠식 또는 자기 자본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 유지가 결정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자본잠식 또는 자기 자본 미달에 따른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부터 기산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부터 기산 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 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 제외
변경・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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