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성실공시 사례
증권발행 관련
1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공시번복)
∙ 甲사는 최대주주인 A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A사의 주금 전액 미납입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함
∙ A사는 유상증자 대금을 외부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빚어지며 자금확보가 어렵게 됨
- A사는 甲사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공시번복에 대한 甲사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결정과정에서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
2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공시변경)
∙ 乙사는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B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약 49%)함
∙ 乙사가 旣 발행한 전환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최대주주 변경사항이 있어 사채 권자의 조기상환청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규모를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 乙사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
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공시번복)
∙ 丙사는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C사를 대상으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전 임원이 旣 제기한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인해 동 결정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됨을 인지하여 사채발행을 취소함
참 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21조
■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공모발행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생략)
2.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 경영권분쟁 중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이 규정 위반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규 및 규정 미숙지로 공시번복이 발생함
4 종속회사의 감자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丁사는 종속회사인 D사가 자본감소를 결정하였으나 공시사유 발생일을 이사회결의 일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일로 잘못 판단하여 이를 지연공시함
∙ 공시사유 발생일에 대한 규정숙지는 상장법인의 기본적인 책무임
최대주주 관련
1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甲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차익실현을 위하여 보유 중인 甲사 주식 전량을 수일에 걸쳐 장내 매도하였으나 해당사실을 甲사에 통보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甲사가 이를 지연공시함
∙ 甲사는 A사에 지분매각 사실 여부를 이전부터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A사가 고의적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 공시규정은 대표이사・이사회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사의 공시위반 책임이 인정됨
2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공시번복)
∙ 乙사는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우호지분 물색 과정에서 B사와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지속적인 대금납입 연장 요청 및 최종 대금 미납입으로 해당계약을 취소함
∙ 乙사는 최대주주 예정자의 자금여력 및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 B사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자의 예금 사본과 상당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점을 근거로 B사의 자금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전에 양수인의 인수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봄
3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丙사의 최대주주인 C사는 채무불이행 시 보유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D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공시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丙사에 해당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공시불이행이 됨
∙ 丙사는 C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담보부계약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 공시규정은 담보계약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丙사가 거래소 문의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대주주인 C사를 丙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시 丙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시의무대상을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송 관련
1 소송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1)(공시불이행)
∙ 甲사는 A사로부터 청구금액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인 소송(상고)이 제기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지연공시함
∙ 甲사는 그간 두 번의 재판과정에 대한 공시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상고 건은 담당자가 대법원에서 송달한 상고장 부본을 분실하여 공시누락에 이르게 됨
- 공시 의무사항의 생성, 관리, 공시진행 등 상장법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내부 공시 업무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례
2 소송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2)(공시불이행)
∙ 乙사는 B가 동사에 제기한 소송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우편물 수발 담당 직원이 이를 즉시 유관부서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를 뒤늦게 지연공시함
∙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에 대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담당 임직원 역시 회사의 주요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공시대상이 되는 경영사항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1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공시(공시번복)
∙ 甲사는 A사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 내용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의 사업부지 매입 실패에 따라 A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계약철회 공시를 하였음
∙ 甲사는 본 계약해지의 책임이 전적으로 발주자인 A사에 있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체결 226 공시 전 이미 A사가 사업부지 소유주에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부지매입계약 무효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수주금액이 대규모의 계약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 甲사에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사전에 철저한 검증(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능력 등) 및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었어야 함
2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및 지연공시(공시번복・공시불이행)
∙ 乙사는 B사와 휴대폰 액세서리의 정품인증 스티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캐릭터 인증획득 실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고, 동 해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함
∙ 乙사는 구속력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사실을 6개월 이상 공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결여함
3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후 불이행(공시번복)
∙ 丙사는 해외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C사와 의료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자율공시(공시의무기준 금액미달)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에도 납품이 이행되지 않아 공시번복에 이르게 됨
∙ 丙사의 납품이행이 전무한 것은 수출국의 의료장비 수출입 제도에 따른 등록절차 지연에 의한 것이나,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丙사의 구체적인 이행노력이 부족하였음
∙ 계약기간 중 丙사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체외진단사업 영업양도를 진행하면서 동 공급 계약이 영업양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판단하여 C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후속 공시이행을 해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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