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시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2

뇌부수기 2023. 4. 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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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가총액 미달(제5호)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제6호)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6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제7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 및 3명 이상) 이어야 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사외이사가 2/3 이상)로 구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7 거래량 미달(제8호)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 유동주식수는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을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1.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소유주식수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내국인 투자주식이 51% 이상인 경우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수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된 주식수(거래소에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4. 상장규정에 따라 의무보유 중인 주식수

 

다만, 다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신규상장된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제외한다.

①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액면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 기준) 이상

② 최근 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③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업무규정 제12조의 3 제1항)되어 있는 경우

④ 분기 매매거래일수가 분기 전체 매매거래일수 1/2 미만인 경우

 

또한,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유예하되, 관리종목지정 유예 중이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상장규정 세칙 제54조 제4항).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다음 연속 3개 사업연도까지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의 95%를 초과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1분기까지

 

8 주식분산기준 미달(제9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②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 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①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③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제외한다. 공개매수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유예하고, 관리종목지정 유예 중이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 연속 2개 사업연도까지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연도까지

 

9 회생절차 개시신청(제10호)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10 파산신청(제11호)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다만,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①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이 자기 자본의 10% (대규모법인 5%) 미만이면서, 20억 원 미만이거나, ② 해당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을 거래소가 확인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제외를 할 수 있다.

 

11 상장폐지사유 발생(제12호)

상장폐지사유(형식 상장폐지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그 폐지가 확정되기 전인 법인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대용증권・신용거래 제외,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관리종목지정과 연계되어 있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도 지정하고 있다. 다만, 형식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이전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다.

 

12 재무관리위반(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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