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시

코스닥시장 공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적용

뇌부수기 2023. 4. 28. 11:36
반응형

 

상환전환우선주(Preferred stock with a conversion feature)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중 하나로, 보통 우선주와 동일한 혜택을 가지지만, 일정 시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후에 회사가 우선주를 일정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장점으로는, 우선주와 동일한 혜택을 가지면서도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우선주를 상환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단점으로는, 일정 시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우선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대금이 보통주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중 하나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혜택을 모두 가지면서도, 일정 시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우선주의 장점으로는, 우선주와 동일한 혜택을 가지면서도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선주와 비교하여 발행 대금이 낮을 수 있으며, 보통주와 비교하여 우선주의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환우선주의 단점으로는, 일정 시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우선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주의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으로서,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