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2023년 기준]
| 구분 | 표준세율 | |
| 상속 취득 | 농지 | 2.3% |
| 기타 | 2.8% | |
| 상속외 무상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8% |
| 그외 | 3.5% ㉮ | |
| 원시취득 | 2.8% | |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 6억원 이하 주택 | 1%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2 / 3억원- 3)× 1 / 100 | |
| 9억원 초과 주택 | 3% |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 농지 | 3% |
| 기타 | 4% | |
㉮2020.08.12이후조정대상지역에서3억원이상주택을무상취득시12%(단,1세대1주택자가소유주택을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증여한경우3.5%적용)
㉯2020.08.12이후주택에대한취득세율
| 구분 | 조정대상 지역 | 비조정대상 지역 | |
| 개인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2주택은1~3%) | 1~3% | |
| 3주택 | 12% | 8% | |
| 4주택 이상 | 12% | 12% | |
| 법인 | 12% | ||
부동산 재산세율[2023년 기준]
| 구분 | 표준세율(누진공제) | |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0.2% / 0.3% (5만원) / 0.5% (25만원) |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0.2% / 0.3% (20만원) / 0.4% (120만원) | |
| ③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
0.07% / 4% / 0.2% | |
| 건축물 |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 ②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 0.5% | |
| ③ 기타 건축물 | 0.25% | |
| 주택 | ① 고급별장 |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
|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0.1% / 0.15% (3만원)/ 0.25% (18만원) / 0.4% (63만원) | |
종합부동산세율[2023년 기준]
|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이하 | 0.5%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이하 | 0.7% | ||||
| 12억 원 이하 | 1.0% | 12억 원 이하 | 1.0%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 25억 원 이하 | 1.3% | 25억 원 이하 | 2.0% | ||||
| 50억 원 이하 | 1.5% | 50억 원 이하 | 3.0% | ||||
| 94억 원 이하 | 2.0% | 94억 원 이하 | 4.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 94억 원 초과 | 2.7% | 94억 원 초과 | 5.0% | ||||
| 법인 | 2.7% | 법인 | 5.0% | ||||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기본공제액상향:(일반)9억원,(1세대1주택자)12억원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 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
반응형
'총무의 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오염수 방류(방류 시기, 후쿠시마 괴담, 후쿠시마 수산물) (0) | 2023.06.13 |
|---|---|
|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공제, 상속세 세율 (0) | 2023.06.02 |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0) | 2023.05.26 |
|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 세율 총 정리 (0) | 2023.05.25 |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신고가 쉬워집니다!)_1편 (0)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