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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구분 | 표준세율 | |
상속취득 | 농지 | 2.3% |
기타 | 2.8% | |
상속외 무상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8% |
그외 | 3.5%ⓛ | |
원시취득 | 2.8% |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② | 6억원 이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2 / 3억원 - 3) x 1/100 | |
9억원 초과 주택 | 3%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 농지 | 3% |
기타 | 4% |
①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한 경우 12%(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3.5%를 적용)
②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구분 | 조정대상 지역 | 비조정대상 지역 | |
개인 | 1주택 | 1~3% | 1~3% |
2주택 | 8%(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부동산 재산세율 [2023년 기준]
구분 | 표준세율(누진공제) |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0.2% / 0.3% (5만원) / 0.5% (25만원)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0.2% / 0.3% (20만원) / 0.4% (120만원) | |
③ 분리과세대상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
0.07% / 4% / 0.2% | |
건축물 |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②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 0.5% | |
③ 기타 건축물 | 0.25% | |
주택 | ① 고급별장 |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0.1% / 0.15% (3만원)/ 0.25% (18만원) / 0.4% (63만원) |
종합부동산세율 [2023년 기준]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이하 | 0.5%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이하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2억 원 이하 | 1.0%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25억 원 이하 | 1.3% | 25억 원 이하 | 2.0% | ||||
50억 원 이하 | 1.5% | 50억 원 이하 | 3.0% | ||||
94억 원 이하 | 2.0% | 94억 원 이하 | 4.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2.7% | 94억 원 초과 | 5.0% | ||||
법인 | 2.7% | 법인 | 5.0% |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 기본공제액 상향 :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 세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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