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셔야 합니다.
□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액 8,230억 원)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화면 개편)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 31.(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 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업종별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 (신고대상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 ①5.1.~5.30. 매일 06:00 ∼ 다음날 01:00, ②5. 31.(신고 종료일) 06:00 ∼ 24:00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동영상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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