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후기(HUG 청년버팀목)_1탄(자격요건)

뇌부수기 2023. 5.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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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엄청 많이 찾아보았는데 쓸데 없는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궁금하였던 점을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한 점 최대한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 거주 중

2.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의 전세금을 중소기업청년대출(중기청) 이용하여 납입

3. 전년도 근로소득 + 사업소득(보험 영업) 발생

4. 잔금이 부족하여 HF(한국주택금융공사)대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며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합니다.

 

 * 청년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말합니다. 

 * 만나이를 정확히 모를 경우 만 나이 계산기 <-(클릭)를 이용해 보세요

 * 만 나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대출 대상)

자격 요건(대출 대상)은 주택도시기금에 나와있는 요건 아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이사할 집의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내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보증금은 10%를 납입하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5%로 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대출 접수일에 만 나이를 말합니다.(위 만 나이 계산기 참조)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을경우 입주할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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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저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중기청)을 이용 중이어서 전부 상환 후 신청하였습니다.

중기청 대출은 특수한경우 아닌 경우 상환을 하여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중기청 이외 전세보증금을 위한 전세 대출이 있을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은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의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인이 미혼자일 경우도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저는 전년도 직장의 근로소득과 보험영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존재하였습니다. 이경우 합쳐서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소득금액증명원을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4,000만 원이었으며

협업으로 인한 소득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4,000만원 + 영업소득 1,300만 원 = 5,300만 원으로 소득이 초과되기에 자격요건이 벗어 나느냐? 아닙니다.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서는 수입금액(매출액)에 *경비율을 곱한 소득금액인 3,25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위 경비율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25%로 계산하였습니다.

      실제 적용 소득률은 소득금액(지급받은 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22.4% 

                                                                                    4천만 원 초과일 경우 31.4%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4,000만 원 + 사업소득(총 매출액*경비율) 325만 원 = 4,325만 원으로 5,0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자격요건이 충족합니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자산기준은 '기금 e 든든'에서 사전 자산심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용도에서는 당연히 연체 및 부도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저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사전 심사에서 부적격이 났지만 대출실행일에 퇴거를 한다고 이의신청하여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판정으로 인한 이의 신청 방법은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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